① 외국인 근로자 도입국가(16개국)
- 필리핀, 몽골, 스리랑카, 베트남, 태국, 인도네시아, 우즈베키스탄, 파키스탄, 캄보디아, 중국, 방글라데시, 키르기스스탄, 네팔, 미얀마, 동티모르, 라오스
② 외국인력 고용허용 업종
- 제조업 :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
- 건설업 : 모든 건설공사
- 서비스업 : 건설폐기물처리업,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, 냉장·냉동창고업, 서적·잡지 및 인쇄물 출판업 등
- 어업 : 연근해어업, 양식어업,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
- 농축산업 : 작물재배업, 축산업,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
- 조선업 : 선박 및 보트 건조업(311) 또는 311업종에 속한 사업으로 매출액의 2분의1 이상이 발생하는 제조업 사업장